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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첫비자 DUI] 소음주운전(DUI) L첫비자 취소 다음 B첫/B2로 아매리카 출장 성공! 확인
    카테고리 없음 2020. 2. 24.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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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음 주운 전(DUI)에 의해서 L1비자가 취소됐지만 출장 때문에 B1/B2의 방문 비자 발급에 성공한 사례 이프니다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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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하나 5년 국내 모 업체 직원인 K씨는 L한 비야를 받고 오메리카의 주재원으로 파견 도에옷우 본인 체류 중 소음 주운 전(DUI)로 적발되고 L한가지 비야가 승인 철회(revoked) 되었습니다.그래서 본인 K씨는 업무상 자주 미국 출장이 필요하고 주재원으로 근무하던 미국 현지 방문이 불가피해 난감한 상황에서 저희 임&유를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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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의 첫 비자 체류 중 sound 음주운전(DUI)으로 적발되면 비자 부적격 사유로 비자가 취소된다는 다음과 같은 메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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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대사관에서는 음주운전(DUI) 기록이 있는 신청자에게 비자를 승인하지 않고 기록을 검토한 뒤 추가 심사를 하고, 인정 병원에서 '정신감정 및 신체검사'를 받도록 요구하며 비자 발급을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더욱이 다과 K씨는 음주운전(DUI)으로 인한 L하나비자 취소 이후 America 재입국을 위해 ESTA를 신청했으나 거절당한 적이 있어 영사가 이를 부정적으로 볼 여지가 충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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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씨의 출장 일정이 급해 '정신감각 및 신체검사'를 받는 경우까지 고려해


    인터뷰가 늘 그랬듯이 영사는 과거 SUnd 음주운전(DUI)으로 인한 L하나비자 취소와 이번 방문 목적에 대해 자세히 듣고 ESTA 신청 사실도 빠짐없이 심사했습니다.그리고 충분한 입증서류와 깔끔한 인터뷰 태도로 영사는 정신감각과 신체검사를 받으면 비자가 발급된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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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정신 사고 방식 및 신체 검사'를 고려하지 않고 본래 출전 1쵸은데로 했으면 차질을 빚을 수도 있옷지망이프니다엥유의 조언에 따라서, 사전에 1거리를 조정했기 때문에 K님은 큰 탈 없이 검사를 실시한 지 불과 수 1그다 sound L한 비야 sound 주운 전 기록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B하나/B2비자가 발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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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하나 비자 등 비이민 비자로 체류하다가 sound 주운 전(DUI)에 적발되면 소지하고 있는 비자가 취소(승인 철회) 될 수 없는 하라다 음 다른 비자 신청 시 부정적인 이슈 미심사 지연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35년 경력, 미국 이민/비자 전문 미국 변호사입니다 앙유이 답!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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